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8일, 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이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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