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 논란이 일자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되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법”에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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