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배순민 기자 =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특허침해일까? 침해여부에 대한 답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1일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지금은 “아니요”가 맞다.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계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함으로써 개정법이 통과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하여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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