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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본회의 통과…의료목적 대마오일 합법화로 희귀질환 환자 치료 가능

등록일 2018년11월23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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