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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받으세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등록일 2018년06월18일 13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받아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하면서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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