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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