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의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부처 구성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20개 부처 소관국장(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이 대상이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지만,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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