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성격과 함께,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도 향유하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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