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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찰 관계자·고택 소유자·민속마을 화재 등 초동대응

등록일 2018년04월12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 낙안읍성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화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에 초등대응으로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자고 했다.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4.12.),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1차 4.13./2차 10월 중),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4.13.~11.9.)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총 8개소)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이다.

문화재는 오래 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특히,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어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유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①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②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③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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