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해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한다.
또한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하고,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한다.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여 위해우려 성분(성기능 강화,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유통을 차단한다.
중국, 일본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차단하는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이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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