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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2명중 1명꼴 수면무호흡증... 피로실태 조사 공개하지 않아

등록일 2018년03월13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하여 항공사, 조종사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년 상반기(6월)내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안에는 조종사의 휴식시간을 확대(현행 8시간 → 10시간) 하고,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시, 비행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하는 기준 신설한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정상상황 발생 시,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강화된 승무원 피로관리 내용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항공사?조종사협회 등과 협의?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종사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최근 문제가 제기된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3월중에 2차 연구용역을 추진할 한다. 

국토부는 비공개 배경에 대해 “조종사 2명중 1명꼴 수면 무호흡증” 관련하여, 전체 조종사 약 5,900명 중 표본 21명(0.35%)을 대상으로 수면다운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이는 표본 대상자수가 적어 전체 조종사의 수면상태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 피로실태 조사하고도 비공개 ” 관련, 1차 용역결과보고서는 항공사 및 조종사협회 등에 旣 배부하여 조종사협회 및 항공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피로관리 개선을 위한 2차 연구용역에 활용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 등의 피로축적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피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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