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대한민국국회 지난 2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7회국회(임시회)를 오는 5일(월) 오후 4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집회공고문
국회공고 제2018-2호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3월 5일(월요일) 오후 4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3월 2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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