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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등록일 2018년01월27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연장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식약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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