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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사면, '생계형 범죄자'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등록일 2017년12월29일 12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용산참사 철거민 25명 등 6444명 특별사면
- 운전면허 행정처벌 165만명 특별감면
- 대선공약 '5대 경제범죄' 제외…경제인 사면대상 없어
- '서민에 기회제공·권력자 엄벌' 文 국정철학 반영


사진제공 청와대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라 경제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철저히 배제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30일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15. 7. 13.~ ’16. 7. 12.) 직후인 ’16. 7. 13.(수)부터 ‘17. 9. 30.(토)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 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154만 9천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3만 2천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6천 7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6만 2천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7. 12. 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0.(토)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17. 12. 30~’18.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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