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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등록일 2017년12월10일 12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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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 지나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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