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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등록일 2017년12월04일 1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천475명 하향 합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2019년도 같은 규모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시한을 넘기고서야 타결된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발히고, 예산안을 내일(12/5)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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