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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3,000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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