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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수입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회수 조치

등록일 2017년09월05일 20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씨(남,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하여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되어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였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4종류는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하이드록시티오호모 실데나필, 디메틸티오 실데나필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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