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2017.06.20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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