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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분쟁 예방 -

등록일 2017년06월12일 1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2017.06.12
[뉴서울타임즈] 고대승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항을 입주 전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공개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전에 기지국 설치 최상층 세대·노인정·놀이터·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테나 등 설비는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은폐하여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친환경 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파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설명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충북대 김남 교수)에서 전자파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정에서 마련되었고 이동통신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올해 9월부터는 신축 철탑·통신주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근제한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설된 안전관리 조항을 적용하고 대폭 강화된 환경친화형 기지국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운용 중인 기지국도 정기검사 또는 공사설계 변경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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