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제2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임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하고 있었으나, 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올해 개정된 규정에서는 치유의 숲 시설 등을 활용한 특산물판매장·직거래장터의 선정, 대상자,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행정 규제개선을 통하여 치유의 숲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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