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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후분양제 의무화 90% 건축해야...‘주택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2년04월06일 10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공공주택사업자·시공능력 1조원 이상 대기업, 공정 90% 도달 때 분양
- 선분양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문제 해소기대
- 이 의원, “후분양제로 주택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질서 정착돼야”



포토그래픽 / 조현상 기자
[더코리아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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