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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건강도시 활성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말한다!

등록일 2022년03월25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련행사 사진 제공 서정숙 의원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12월 통과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정책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주최하고, 도시건강학회가 주관하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가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서, 건강도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정부기관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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