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3월 2일~ 11일)과 단속기간(3월 14일~ 25일)으로 나누어진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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