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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년01월13일 17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②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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