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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 강화!!…김용판, ‘소년법’ 일반 형법 적용

등록일 2021년12월23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강력범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
…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신병 확보,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
…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 이감, 만 23세 → 만 19세 연령 하향 



더코리아뉴스 / 조현상 기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수)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범죄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4,331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총 37,3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범죄소년은 32.2%, 촉법소년는 28.3%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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