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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돔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서 바로 차단

등록일 2017년03월13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운영
- 콘돔 등 신고없이 판매가능한 6개 품목도 포함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뉴서울타임즈]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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