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식약처가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홍보해 영업자도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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