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조달청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3개'하수도관 및 맨홀'제조 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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