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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 및 배포 심의과정 위법성 드러나 ”

등록일 2021년05월28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와 ‘세기와 더불어’ 출판 및 배포 심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의해보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배포 심의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대단히 화제가 된 김일성 회고록 DVD입니다.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준 것입니다. 특수자료 지침 절차에 따라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라며 출판 및 배포 심의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얼마 전 법원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와 관련해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며 “문제는 바로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념성 도서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는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어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법과 맞지 않게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결국 이것도 통일부 장관의 소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행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번 이 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은 현행법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제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체부와 여가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 과정과 절차 또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다만 이 반입 승인의 절차가 2012년에 이루어진 겁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그 당시 승인 절차는 DVD와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법원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DVD가 아닌 출판물이고 그래서 통일부도 김일성 회고록 출판도서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고 지적하며 “반입 승인 절차와 그 이후 문제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판단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절차를 통해 반입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로부터 10년 뒤에 지금 이 출판과 관련한 부분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절차와 이것을 결정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다르게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어떤 현행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법상 이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법체계 속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책임 있게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님이 문체부나 여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상의해보라고 하시니 그쪽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오늘 외교통일위원장 대리로 사회를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라며 “이번 논의의 전제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첨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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