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김예지, 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 장애 관련 3법 발의

등록일 2021년04월20일 13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예지 의원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20일 장애인의 날의 맞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관련 3법(도로교통법장애인차별금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속감지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상향입법하는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 장애 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