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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외교관계 고려한 전략투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해야!

- 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개도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로 도시개발, 가스·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기회 확장

등록일 2021년03월25일 0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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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이광재 의원, “외교관계와 협력 잠재력 등 고려하는 중장기적 투자 추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국가위상 제고 기대”한다며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를 고려한 전략투자를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략적·정책적 대외투자 방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중장기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외교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금융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2018년 러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분투자를 제안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 결국 일본에 넘어간 '북극 LNG-2' 사업처럼 현 체계로는 국가 차원 투자협력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설립되었으나 상업적 투자가 중심이고,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보수적 운영으로 인해 신남방·신북방 등 개도국과 협력 성공사례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의원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투자로 우리기업이 유망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외협력 전문성, 정책금융 지원역량 등을 고려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기존 일반계정과 독립된 대외경제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 대출과 보증·투자 기능으로 공기업 해외진출 및 우리기업 수주 지원을 가능케 한다.

또한 출자제약을 완화해 일반계정보다 폭넓은 출자를 허용하는 한편, 상환의 확실성 심사 의무를 면제,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위한 방안이 담긴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민간금융의 빈자리를 별도 금융기관 설립 등 국책금융의 역할로 채우는 상황으로, 대외경제협력 수단을 일찍이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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