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5월 27일)'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 시제품 제작·개선, △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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