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 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각 군)과 Bottom-Up(산/학/연)을 병행하여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Demand driven)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Technology push)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하여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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