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 대한 목돈 마련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제20대 국회에서 이 중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그간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였었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재논의하여 엄밀한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2021년 9월부로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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