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환경부는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되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정부에 따르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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