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기자 = 문화재청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7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주기도 연장시키는 상시·예방적인 문화재관리 체계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도 꾸준히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총액: 국비+지방비)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작년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70여 명이 고용되어 돌봄활동을 할 것이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300여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100여 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출범을 포함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문화재돌봄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일관된 경미수리의 기준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앙센터-지역센터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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