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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팔마비"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등록일 2021년01월26일 14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 팔마비"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순천 팔마비""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천 팔마비"는 1281년(충렬왕 7) 이후에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최석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건립한 사실은 '고려사'의 열전(列傳)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최석은 승평부에서 기증한 말을 타고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개성으로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최석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웠다고 하였다.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1597년, 선조 30)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부사로 부임해 온 이수광에 의해서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이수광이 중건한 팔마비의 ‘팔마비(八馬碑)’ 세 글자는 진사 원진해(元振海)의 글씨이고, 뒷면에 기록된 음기(陰記)는 이수광이 짓고 동지사(同知事)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다.

비석은 상면이 둥글게 처리된 비갈형(碑碣形)으로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폭은 약 76cm, 두께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액의 상부는 귀접이 형태로 하였다.

액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폭은 약 63cm로서 그 내부에 ‘八馬碑(팔마비)’ 석 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자의 지름은 약 48cm로 상당히 크다.

비좌(碑座)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76cm, 높이는 33.5cm이며, 비를 세우기 위해 파 넣은 홈의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18cm 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弧形)의 2단 받침을 마련하였는데 높이는 각각 약 2.5cm 정도로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屋蓋石, 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비신(碑身, 비문을 새긴 비석의 몸체), 대좌(臺座, 불상을 놓는 대)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에서 볼 수 있는 연화문(蓮華文)이 새겨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순천 팔마비는 건립된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의 위상과 13세기에 처음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중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최석을 청렴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예술,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순천 팔마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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