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허은아, 데이터산업 진흥 활성화 국가 책무 강화 필요… 관련 법안 발의

- △데이터 개념 및 유형 정의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 명시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책무 강화

등록일 2020년12월22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