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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자·소유자 편의제고 및 효율성 높인 모바일 앱 서비스 선보여!

등록일 2020년12월17일 16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설명점검 실시·보고서 제출 관리 개요도 [사진 = 국토부]

[뉴서울타임스]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가칭, 건축물 스마트 관리 앱) 서비스를 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에 분산·관리되는 건축물의 전(全) 생애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제공하고자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건축물 해체 신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점검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 현장점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기기로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이후 별도로 보고서 작성 및 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기간이 건당 2일 이상 단축되는 등 점검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점검자가 개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대면으로 점검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점검결과 등 건축물관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검결과가 디지털로 생성·저장되므로 향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건축물 유지 및 안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점검 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점검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술의 향상과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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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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