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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국립공원·동물원 실내시설 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단!

등록일 2020년12월08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동물원 아시아코끼리.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기자 =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에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하여 기존 50% 수준으로 운영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제한개방했던 실내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내시설의 사전예약제(1일 4회)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회당 입장인원을 3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인천어린이대공원 등은 실내전시시설 및 실외시설·야외공간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국공립시설 등의 시설 운영여부에 대해 기관별 누리집을 비롯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알릴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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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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