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7일 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징계위원 가운데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선출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에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과 면직할 수 있는 건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공무담임권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 추미애 폭주 방지법 기자회견문]
“현행「검사징계법」은 위헌,‘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시급합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도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위헌법률이 여권의 흉기가 되어 작동되려 하고 있기에 그 위헌법률을 오늘 시급히 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출할「검사징계법」개정안은, 1차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위헌성을 국민께 알리고, 2차적으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검사징계법」에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한가지입니다.
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법무부 차관,‘장관이 지명하는’검사 2명,‘장관이 위촉하는’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이며, 징계 결정에도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헌법」제25조에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검사징계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관은「헌법」으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경우에는「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그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공무원징계령」을 통해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징계위원도 소속 부처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의 수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도 이처럼 엄격한데,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렇게 취약해서야 어떻게 이 나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현행 검사징계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아울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인 만큼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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