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