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에 속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의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