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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

등록일 2020년09월23일 05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로주택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간,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하여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기타 지원사항)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①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하여 마련한「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①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지역사회의 정체성(명소·역사 등)과 연계하며, ③지역의 특수성(경사도, 공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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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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