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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전동킥보드…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 방지법안 발의

등록일 2020년09월18일 01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 갑)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 갑)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했다. 

또한,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안전 사고의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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