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고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이다. 수품원은 이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이번 단속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APP)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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