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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금품⸱향응수수…뒷돈 받는 공무원

등록일 2020년09월13일 09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받은 사례는 총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A는 100만 원 이상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청렴의무 위반으로 2017년 11월 해임처리됐다. 공무원 B는 '17년부터 '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발각되었다. 매번 동석자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175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C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안전용품 업체 개업을 준비 중이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며 도와줄 것을 청탁하여 직무관련자의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용품 150만 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감봉 3월 징계를 받았다.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판촉업체를 알선해 해당 업체에 220여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공무원 D는 강등처리 되었다.

장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따로 만나 돈을 받거나 골프대접을 받는 등의 비위행위는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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