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하였고 ‘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15년에 2,911건에서 ’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15년 2,126건에서 ’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하여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15년엔 369건에서 ’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15년에 4,668건에서 ’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하여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15년에 2.089건에서 ’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15년에 1,698건에서 ’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內食)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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