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